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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요약정리 권리의 유형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인격권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 형성권이 가장 중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형성권의 종류: 전세권소멸통고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채권차 취소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자료증감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차임감액증감청구권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
민법요약정리(채권의 효력) 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주관적 요건: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채무자의 책임능력 - 채무자의 귀책사유 1) 채무자의 고의, 과실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391조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여기서 이행보조자의 의미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
차별시정 차별시정의 의의 차별시정명령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딘시간, 파견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의의와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단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단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쏙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직위해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수, 승급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나아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징계는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징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징계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로 근로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총5가지로 견책, 경고,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경고는 상대방을 구두 또는 문서로 훈계하는 데 그치고, 시말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징계방법입니다. 감봉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사용자의 징계조치를 말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
인사이동 인사이동 인사이동은 전근, 전직, 전출, 전적, 전보, 출장, 파견, 배치전환, 근로자공급 및 근로관계의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 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사이동의 주요형태로는 기업 내 인사이동과 기업 간 인사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업 내 이상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류로는 전근과 전직이 있으며 전근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동의의 주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주체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라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의견청취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