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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요약정리

권리의 유형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인격권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

형성권이 가장 중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함

형성권의 종류: 전세권소멸통고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채권차 취소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자료증감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차임감액증감청구권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행위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이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그 후에 발생하여 당초에 약정된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강제한다면 심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1차적으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절한 수정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2차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원칙

 

사정변경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부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실효의 원칙->장정새신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정당한 신뢰가 생겼는데 새삼스럽게 권리행사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이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3가지)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의사능력: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연인(인간):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 

모든 자연인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다만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있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

- 유증

- 인지받을 수 있는 권리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사람은 만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한다. 연령계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한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행위능력자로 되는 성년의제 제도가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실종선고
5년간 생사가 불분명->이해관계인(1순위 재산상속인) 혹은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은 실종선고 해야함!!
단, 세월호 사건과 같이 특별 실종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한다.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