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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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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단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단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쏙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직위해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수, 승급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나아가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징계는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징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징계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로 근로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총5가지로 견책, 경고,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경고는 상대방을 구두 또는 문서로 훈계하는 데 그치고, 시말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징계방법입니다. 감봉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사용자의 징계조치를 말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
인사이동 인사이동 인사이동은 전근, 전직, 전출, 전적, 전보, 출장, 파견, 배치전환, 근로자공급 및 근로관계의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 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사이동의 주요형태로는 기업 내 인사이동과 기업 간 인사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업 내 이상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류로는 전근과 전직이 있으며 전근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동의의 주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주체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라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의견청취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의 필요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관하여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계약설과 법규범설이 대립합니다. 학설로 따지자면 계약설은 취업규칙의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정 또는 동의에서 구하고 있으나, 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이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한다고 합니다. 판례에서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
휴일과 휴일근로 휴일과 휴일근로의 의의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ILO조약이나 각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주휴제를 유급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법정사유의 충족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의 유형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임의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
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합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등 모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종류 1.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되는 경우는 합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등 모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탄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