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약정
포괄임금약정 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임금(월급,일급)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기본임금은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조건명시의무, 가산임금제, 통상임금의 정의 및 이를 기초로 한 각종 근로채권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한 법정수당의 지급으로서 인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