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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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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관하여는 더 이상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물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업무성설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라고 보는 지휘 감독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실제로 근로자가 근..
포괄임금약정 포괄임금약정 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임금(월급,일급)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기본임금은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조건명시의무, 가산임금제, 통상임금의 정의 및 이를 기초로 한 각종 근로채권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한 법정수당의 지급으로서 인정될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같은 경우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