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의 법적 성질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청구권성과 사용자의 승낙과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연차유급휴가가 성립한다는 형성권설이 대립합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요건만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1년간 80%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1년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채용일로 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1년이란 역일상의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총근로일수를 말합니다. 80%이상의 출근율은 출근일을 분자로,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월당 1일이 휴가를 비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업무상 재해")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