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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합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등 모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종류

1.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되는 경우는 합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등 모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사업일지라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된다. 경비 등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처음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3.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구법하에서의 근로수당 중복지급 가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1주간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12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40시간 이외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그 추가근무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이때 시간외근로수당을 중복지급(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노동부는 휴일근로는 1주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종전 판례에서는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휴일근로가 1주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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