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약정 정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임금(월급,일급)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기본임금은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조건명시의무, 가산임금제, 통상임금의 정의 및 이를 기초로 한 각종 근로채권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므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적법한 법정수당의 지급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첫번째로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을 들 수 있으며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퇴직금인데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요건
첫번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