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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같은 경우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8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정됩니다. 또한, 성과급 혹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등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 근로연수에 달한 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기성은 어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초일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제적 보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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