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관하여는 더 이상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물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업무성설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라고 보는 지휘 감독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기준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은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및 근로계약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그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시간, 종류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면은 물론 구두합의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무효이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