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주관적 요건: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채무자의 책임능력
- 채무자의 귀책사유 1) 채무자의 고의, 과실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391조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여기서 이행보조자의 의미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민법391조와 민법756조 비교>
민법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이행보조자의 과실) 채무자의 면책가능성이 부정되나 민법756조는 자기의 과실(선임, 감독상의 과살)에 대한 책임이며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이 인정됨
또한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자의 불이행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 객관적요건: 위법성
2.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이행지체: 이행기 도래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 채무의 이행이 가능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및 위법성
민법387조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 최고할 필요 없음. 기한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기한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점 :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예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서 불법행위시로부터 즉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지체가 된다.
이행치체로 인한 효과: 이행강제, 손해배상(지연배상, 전보배상), 책임가중, 계약해제, 금전채무 특칙
-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것을 말함
이행불능의 요건: 1)채권성립 후에 이행 불능 2)채무자의 귀책사유 및 위법성
- 불완전이행:
<소멸시효 기산점과 이행지체 기산점>
소멸시효 가산점과 이행지체 가산점은 확정기한부일때 기한도래시는 익일부터 기산점, 불확정기한부는 소멸시효기산점은 객관적 도래시, 이행지체기산점은 채무자가 안 때 기한없는 채무일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성립시 이행지체 기산점은 채권자 이행최고시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강제이행
- 손해배상
4. 채권자 지체
- 채권자 지체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