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의 의의
차별시정명령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딘시간, 파견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시정의 요건
신청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차별적 처우가 차별금지영역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차별시정명령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여야 합니다. 차별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규직근로자는 기단법, 파견법 규정을 원용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입니다. 동종 유사업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 다른 요소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 유사업무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사용자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면 족하고 그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불문합니다. 차별금직영역은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