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라는 견해와 무효라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의견청취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의 필요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방적,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관하여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계약설과 법규범설이 대립합니다. 학설로 따지자면 계약설은 취업규칙의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정 또는 동의에서 구하고 있으나, 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이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한다고 합니다. 판례에서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