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일과 휴일근로 휴일과 휴일근로의 의의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ILO조약이나 각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주휴제를 유급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법정사유의 충족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의 유형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임의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 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합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등 모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종류 1.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되는 경우는 합의,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등 모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탄력적, .. 근로시간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관하여는 더 이상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물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업무성설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라고 보는 지휘 감독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둔 시간이면 실제로 근로자가 근..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