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단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단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쏙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8074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기단법 제4조의 무기계약근로자 간주규정은 이 법 시행(2007.7.1.)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사례와 간주하지 아니하는 사례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1) 반복 갱신하여 체결한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2) 예외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1)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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