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인사이동은 전근, 전직, 전출, 전적, 전보, 출장, 파견, 배치전환, 근로자공급 및 근로관계의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 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사이동의 주요형태로는 기업 내 인사이동과 기업 간 인사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업 내 이상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류로는 전근과 전직이 있으며 전근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직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근과 전직은 그 법률효과가 동일하므로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간 인사이동에는 전출과 전적이 있으며 전출은 근로자가 본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직
전직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그리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업무상의 필요란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은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부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는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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