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일근로
휴일과 휴일근로의 의의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ILO조약이나 각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주휴제를 유급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법정사유의 충족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의 유형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임의로 정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약정휴일이란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부여 여부, 부여조건 및 부여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제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 부여대상자는 격일제근무, 교대제근무, 일용직 및 시간제근로 등 근로형태나 근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주휴일 부여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실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청구할 수 없을 뿐 무급의 휴일청구권은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회의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하나, 교대제작업 등의 경우에는 2일간에 걸쳐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와 임금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휴제의 월급은 당연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유급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